법원 "구미산단 폐기물처리업체 입주계약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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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용도구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회사의 입주계약을 해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사가 산단공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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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공장시설 용도구역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회사의 입주계약을 해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사가 산단공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A사는 2015년 2월 구미국가산업단지 3단지 내 사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공장용지와 건물, 폐수처리시설을 매수하고 같은 해 12월 산단공과 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2월 공장설립 완료 신고 및 공장 등록을 요청했으나 산단공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입주계약상 사업계획서와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
같은 해 12월 산단공은 A사가 6개월 이내 입주계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사는 2018년 1월 대구지법에 공장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2월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사업 중 비철금속제조업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속해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이 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사는 공장등록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두 차례 소폭 수정해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했지만 산단공은 계획서에 여전히 "폐기물 처리업 영위 계획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결국 2022년 2월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원고의 사업 일부에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이 있더라도 주된 산업 활동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면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선행 소송 판결 확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계속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요청 및 해지예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구미국가산업단지 외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수집·처리해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기존 사업 방식을 변경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 25조는 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단지 내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폐기물 등 처리업은 입주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사는 2016~2017년 구미 외 경주·충주·양산 등 전국 30여곳의 폐액 등을 위탁처리해주고 14억8775만6280원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매출 중 비철금속 제조업 및 폐기물 재활용 부문이 63% 내지 68%에 달해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부문보다 컸다.
선행 소송 제기 이후에도 A사의 지정폐기물처리량, 폐기물 처리 후 잔재물 발생량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 증가했다. 이로 인한 매출 역시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했고 2021년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에 43.6%에 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선행 소송 이후 투자를 통해 제조시설을 일부 확충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기초 사실관계에 근본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집적법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해 왔던 원고와 이 사건 입주계약 해지로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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