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만 허용된 구역서 폐기물처리업…法 "입주 해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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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용도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업체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사는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 측은 A사가 여전히 공장시설용도구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입주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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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주된 사업은 제조업…처분 위법"
法 "입주 해지로 달성되는 공익 중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장시설용도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업체에 대해 입주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사는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2015년 2월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구역,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공장용지와 폐수처리시설을 매수했다. 같은 해 12월 A사(원고)는 정부로부터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피고)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2017년 2월 공단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요청을 했으나 공단은 A사의 사업이 용도지역에 맞지 않고 입주계약 사업계획서와도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A사에 6개월 내 시정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사는 시정명령 이행 대신 공장등록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A사가 승소했지만 공단의 승소로 뒤집힌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공단은 이같은 소송 결과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A사에 입주계약 해지를 예고했다. A사는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 측은 A사가 여전히 공장시설용도구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입주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A사가 공단의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새롭게 제출한 사업계획이 관리기본계획상 용도구역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A사에 발생한 손해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A사의 사익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더구나 공단은 시정명령을 내린 이래 약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A사가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A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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