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길거리서 톱 들고 시민 위협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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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을 위협하고, 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데이트하자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31일 C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C씨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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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톱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을 위협하고, 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데이트하자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흉기인 톱을 들고 휘두르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 31일 C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C씨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4월 20일 편의점과 약국에서 수십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와 멱살잡이하며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위력이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해를 끼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A씨가 살인미수 범행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출소 3년 이내에 저지른 범행으로 격리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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