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바다에 해양오염물질 9300L 버린 러시아 선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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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인근 바다에 해양오염물질 9300L를 몰래 버린 러시아 선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7000톤급 원양어선의 러시아 기관장 A씨(50대)와 기관사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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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항 인근 바다에 해양오염물질 9300L를 몰래 버린 러시아 선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7000톤급 원양어선의 러시아 기관장 A씨(50대)와 기관사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양어선 선주인 C업체는 벌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동안 부산 영도구 부산항대교 인근 바닷가에 해양오염물질인 중질성 유성혼합물(폐기름) 9300L를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사 A씨는 이날 낮 슬러지(폐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탱크가 가득 찼다는 보고를 받고 B씨에게 단속을 피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을 지시했다.
B씨는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 해수면 아래쪽에 있는 해수 배출관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양에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신속하게 방제작업이 이루어져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씨는 3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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