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선거법 위반’ 재판 일시 중단…법원, 동계 휴정기

김지환 기자 2023. 12. 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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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기일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춰진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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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기일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춰진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공판이 휴정기 이후로 조정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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