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행인 치어 중상 입힌 30대男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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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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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 부근을 걸어가던 50대 행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점,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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