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행인 치어 중상 입힌 30대男 징역 2년6개월

유재형 기자 2023. 12. 25. 0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 부근을 걸어가던 50대 행인을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점,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