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올해 5.2조 지급… 470만 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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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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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금액은 11배 늘었으며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20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수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앞서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중 11만명이 9월 신청 시 자동신청 혜택도 받았다. 내년에는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은 연인원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을 늘렸다. 총 78만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상담원이 전화해 31만건을 신청 접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도입해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도 실시간으로 차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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