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판결 줄 잇나...수백억 배상에 '3자 변제' 시험대
[앵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상금이 수백억 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건데,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 제기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약 70건, 피해자와 유족을 합쳐 당사자만 천 명을 웃돕니다.
이 가운데 5건은 승소가 확정됐고, 나머지 소송 대부분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1·2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측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소멸시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판례상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채무자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만큼,
강제동원 소송의 최대 장애물을 걷어내 배상 인정 폭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지난 21일) : 진행 중인 모든 강제동원 판결은 최소한 소멸시효로 기각될 염려는 없다. 가장 두텁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판결이고, 피해자들에게 선물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남은 소송에서도 승소 확정 결론이 이어질 전망인데,
보통 피해자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책임이 인정돼 전체 배상액은 수백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앞으로도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지난 21일) :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의 변제금 수령 거부에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까지 잇따르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충당한다는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으로, 향후 승소 판결에 따른 거액의 변제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설사 재원이 마련된다 해도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대신 떠안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의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유영준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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