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됐다 [기자들의 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평가받고,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서울시가 2023년 12월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의 GRDP는 약 472조원, 전국 GDP의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감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평가받고, 양도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정해지는데, 매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12월에 매도 랠리가 이어져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낮아졌으나, 처음으로 정책이 역행하게 됐다. 당장 양도세 기준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 주의 통계
서울만 다른 세상이다. 서울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했다. 서울시가 2023년 12월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의 GRDP는 약 472조원, 전국 GDP의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RDP는 4만3404달러로, 전년 대비 4234달러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전국)는 약 3만2886달러(한국은행 발표) 수준이다. 서울만 판이 다른 경제다. ‘4만 달러 시대’ 서울이 한편으로 씁쓸한 이유다.
이 주의 판결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3년 12월21일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이 안에서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 가혹 행위, 폭행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 및 실종한 이들도 수백 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허가·지원·묵인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