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중상 입힌 3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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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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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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