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선심쓰다 주식부자 9000명 감세”…양도세 상향 날세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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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과세 인원이 7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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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과세대상 9200명 감소
野 “정부 일방독주” 강경 비판에
최상목 국회 임명동의 난항 전망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다.
반면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주식시장 ‘큰손’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보유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만큼 연말 주식시장에서 수급 교란 요인이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2조983억원) 중 일부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표면적으로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논의하기로 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야당이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0년 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뒤 취임한 6명의 부총리 중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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