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중단

이영섭 2023. 12.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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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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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관련 사건 모두 휴정기 이후로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기일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공판이 휴정기 이후로 조정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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