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보복 징계’ 공군 장교 소송 패소 왜?법원,“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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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역 장교가 군 복무 시절 부당하게 징계받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 장교(중위 전역)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징계가 B 지휘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전역 후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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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공군 전역 장교가 군 복무 시절 부당하게 징계받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5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 장교(중위 전역)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물 의료를 책임지는 수의 담당 장교로 근무했던A씨는 2021년 국방부에 “B 지휘관(중령)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 민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B 지휘관이 A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해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부대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2명이나 발생해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A씨가 이행하지 않아 비상·당직 근무 지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휘관에게 경례하지 않고, 당직사관 보고 시 군복에 슬리퍼를 신고 참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 징계가 B 지휘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전역 후 행정소송을 냈다.
이 징계로 진급과 호봉승급 제한 등을 당했고, 전역 후에도 병적 증명서에 징계 처분 내역이 남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적법 사유로 징계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지휘관의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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