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부에 3년 동안 月 최대 110만원 준다… 5000명 선발

김창성 기자 2023. 12. 2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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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준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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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뽑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 내년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1000명 늘었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과 예정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준다.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도 연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창업자금은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취급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대출취급기관에서 상담 받으라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을 거쳐서 3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했다.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그린대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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