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해상항로가 세계 패권 좌우… 韓, 무임승차 아닌 우리만의 길 확보해야/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2023. 12.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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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끝>끝나지 않은 전쟁의 시대… 바다의 생명선 어떻게 통제되나

핵심항로 ‘글로벌 공급망’ 장악 수단
동맹국 연대·국제규범 변경 시도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두고 갈등
양국 협약 비준 안 해 관습법 적용

한국 해상교통망은 ‘절대적 생명선’
수출입 물동량의 99% 해상 운반
영원한 동맹·적 없고 국익만 영원
5000해리 이상 항로 안전 확보를

균열과 초(超)불확실성의 시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난 세기에나 있을 법한 전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실 종교와 민족, 정치, 문화적 대립은 항시 우리 곁에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충돌은 세력 간 질서의 재편이나 조정이라는 국지적 현상을 뛰어넘는다. 지역 갈등이 전 세계 에너지 안전과 해상교통로, 국제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이쯤 되면 글로벌 전쟁이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일상을 요동치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적 화두였던 대만해협, 호르무즈해협, 흑해의 보스포러스해협 등 역시 같은 문제다. 도대체 바다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가.

●세계 패권을 바꾼 바닷길 통제

바다를 통제하려는 제국의 시도는 국제정치사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강대국이 특히 주목한 것은 국제항행과 해상운송에 활용되는 길목(Choke Point)이다. 대부분 공존보다는 이익 독점을 위한 일방적 통제였고 성공의 대가는 세계 패권국가로의 성장이었다. 핵심항로는 현재도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각국은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 연대하거나 국제규범의 변경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국의 지위를 위협하거나 군사전략적 수요가 있을 경우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래 사례는 핵심항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대표적 모습이다. 이들의 결과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고 있다.

[사례 1] 수에즈 운하는 1869년 프랑스 자금과 기술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한 최초의 인공 해상로다. 영국은 1875년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하 지분 44%를 매입하면서 프랑스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로써 영국은 동방항로를 확보하고 인도와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집트는 1956년 운하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군사적 대응으로 운하를 점령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과 미국의 압력으로 운하는 이집트에 귀속됐다. 수에즈 운하는 현재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2%를 담당하고 이 중 60%가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향한다. 2021년 3월 23일 이 운하에서 대만 국적의 상선 에버 기븐호(길이 399.94m, 폭 58.8m)가 강한 폭풍으로 좌초돼 6일 동안 통항이 마비된 바 있다. 국제 유가는 6% 급등했고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추산된다.

[사례 2] 티란해협은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아라비아반도 사이의 5~6㎞ 폭의 해협으로 홍해와 아카바만을 연결한다. 이스라엘은 아카바만에 약 11㎞ 해안선을 접하고 있다. 내륙국가였던 요르단은 1965년 해상 진출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사막 유전지대(6000㎢)를 사우디에 내주고, 아카바만에 접한 26㎞의 해안선을 확보했다. 분쟁은 이스라엘의 티란해협 항행권을 두고 발생했다. 아랍 제국들은 아카바만이 자국들만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통항을 억제하려 했다. 미국은 전통적 동맹인 이스라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 협약’을 성안하면서 미국은 당시 국제해협에 대한 유일한 근거였던 국제사법재판소 코르프해협 사건(1949년)의 판결(공해와 공해를 연결)과는 다른 정의, 즉 “공해의 두 부분 사이” 외에 “공해와 타국 영해 사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추가했다. 티란해협은 홍해라는 공해와 아카바만이라는 영해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벽하게 만족한다. 티란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1956년과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전쟁의 원인이 됐다.

[사례 3]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원유의 30%가 운송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원유 공급의 70%가 통과하는 항로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갈등 주체는 미국과 이란이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이 국제항행용 해협으로 통과통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항행과 비행이 가능하다. 이란은 통과통항권은 국제관습법화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전투기 및 군함 출몰을 배제하려는 의도다. 재미있는 것은 두 국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1994년 발효)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항행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일하게 적용 가능한 것은 국제관습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미 코르푸해협 사건에서 “공해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건”과 “국제항행에 사용됐다는 기능적 요건”을 갖춘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은 국제관습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무해통항권이 적용될 경우 모든 국가의 선박은 연안국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항행할 수 있다. 항공기 항행은 배제된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 모두 정확한 해석은 아닌 셈이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바닷길, 우리 해상교통망은 안전한가

해상교통로(SLOC·Sea Lanes of Commun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생존과 전쟁 수행상 필히 확보해야 할 해상연락교통망”으로 정의된다. 현대적 의미의 해상교통로가 경제, 자원, 산업적 영역의 포괄적 안전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입지는 매우 취약하다.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상교통망은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절대적 생명선이다. 국가 총생산량의 84%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해상을 통해 운반된다. 식량의 75%, 원유 100%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며 특히 원유 수입의 80%는 중동에 집중돼 있다. 이는 해상교통로의 안전문제가 단순히 운송의 의미를 뛰어넘는 국가 생존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국제항행용 해협을 규정한 국제법은 명료해지고 있으나, 각국의 실행과 해석은 여전히 자의적이고 충동적으로 표출된다.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발생한 미중 갈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이들 해협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주장하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해당 해협을 내수화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그렇다고 논쟁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해양통제력 강화는 분명 실체가 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미사일과 군함을 동원했고 해상 군사통제구역을 설정하기도 한다. 최근 10여년 동안 국제적 대립 환경을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는 ‘회색지대’가 바로 이곳이다.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모호한 긴장 상태다.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려는 각국의 태도가 꼭 회색지대의 확장을 의도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영국 총리(1855~1865)를 지낸 비스카운트 파머스턴은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敵)도 없다. 우리의 국익만이 영원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극히 빅토리아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이 현실주의적인 냉철함은 21세기 한국의 국제관계를 일갈하는 듯하다. 남중국해와 말라카, 인도양, 호르무즈해협이 갑자기 폐쇄됐을 때 우리는 대체항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바다는 우리의 인후지지(咽喉之地·목구멍과 같은 곳)다. 작은 병목현상으로도 모든 것이 고사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해상교통로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대양과 북극항로를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적어도 5000해리 이상(약 1만㎞)의 해상교통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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