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앨범 ‘알몸 아기’ 손배소 재개… 法 “시효 만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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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표지 사진에 실린 아기가 성인이 된 뒤에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가 항소심 판결로 재개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항소법원이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 당사자 스펜서 엘든(32)이 제기한 소송에서 너바나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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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표지 사진에 실린 아기가 성인이 된 뒤에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가 항소심 판결로 재개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항소법원이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 사진 속 당사자 스펜서 엘든(32)이 제기한 소송에서 너바나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엘든은 2021년 8월 생후 4개월이었던 자신이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알몸 사진을 쓴 것은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며 음반 제작사인 유니버설 뮤직과 사진작가, 1994년 사망한 너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과 멤버 등에게 각각 15만 달러(약 2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엘든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앨범이 계속 재발매돼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엘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앨범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무명 밴드였던 너바나는 사진작가와 친했던 엘든의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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