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번 제출한 사직서, 멋대로 철회 못해”

임주형 2023. 12.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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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16년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3월 역량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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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유에 사표 낸 근로자 패소
재판부 “사용자 동의 있어야 번복”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3월 역량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면서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바로 냈다. A씨는 다음날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반발했다. 그는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한다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고자 한다”는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냈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직서에 사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반면 3개월치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고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기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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