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떨어진 트리 장식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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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은 가족과 연인이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 날이지만, 분위기에 휩싸여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한 카페 출입문 앞에 떨어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다.
정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승평)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구별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카페 주인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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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 장식물 뜯어 벌금형
고가 표 내세워 2800만원 편취도
성탄절은 가족과 연인이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 날이지만, 분위기에 휩싸여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탄절 특수를 노린 각종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전국 법원 판결문을 통해 성탄절 무렵 일상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를 24일 모아 봤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 한 카페 출입문 앞에 떨어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다. 길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웠다면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만 A씨는 이보다 무거운 절도죄로 법정에 섰다.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훨씬 중하다.
정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승평)는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구별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지배·관리하는 점유자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경우는 카페 주인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떨어진 장식을 들고 간 점, 장식이 4만 9000원 상당의 소액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일정 기간 형을 유예하고 이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화단 나무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장식을 훼손했다가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 B씨는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나무에 장식을 설치했다며 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탄절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성행한다. C씨는 2018년 이 수법으로 약 6개월간 127회에 걸쳐 총 2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사기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가의 티켓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성탄절이라며 관용을 베풀어도 죄질이 나쁘면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D씨는 2016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저녁 한 교회 앞 노상에 설치된 20만원 상당의 사슴 모양 크리스마스 장식을 차량으로 싣고 갔다가 절도죄로 기소됐다. D씨는 평소 심한 조울증 등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장식을 도둑맞은 교회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다 다른 범죄까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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