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국회… 총선 노린 ‘예타 패싱법’ 92조원

이영준 2023. 12.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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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속 예산낭비 논란 달빛철도
여야, 28일 특별법 통과 한목소리
1호선 지하화·5호선 김포 연장 등
‘예타 프리패스’ 사업 추진 잇따라
국회 뒤로 떠오르는 태양, 정쟁은 언제 저물까 - 2023년을 일주일여 남겨 놓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고층 빌딩 사이로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극한 정쟁’을 반복해 온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놓고 충돌할 예정이다. 안주영 전문기자

올 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는 18조원을 넘었고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9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투입 비용 대비 국민 편익이 현저히 낮아 예산 낭비가 불 보듯 훤하더라도 재정당국이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본회의를 남겨 놓았지만, 통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여야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영호남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달빛철도는 수익성이 없어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추진을 반대했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발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달빛철도의 편익·비용(BC) 수치는 0.483으로 사업 추진 기준인 1.0을 크게 밑돌았다. 달빛철도 예산은 복선·고속철도로 지으면 11조원대, 복선·일반철도로는 8조원대, 단선·일반철도로는 6조원대 규모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텅 빈 열차를 하루 몇 편 운행하는 데 혈세 6조~8조원을 투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예타 면제 특별법은 달빛철도사업뿐만이 아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지난 19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경춘선·중앙선 등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조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도 11월에 제출됐다. 예산은 20조원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철도 김포 연장 사업’(사업비 3조원)의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4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사업비 11조 4000억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6조 7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회를 통과했거나 추진 중인 ‘예타 프리패스’ 규모는 총 92조원에 이른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SOC 건설·정보화·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령상 의무 추진 사업’은 예타를 건너뛰고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특별법 형태로 예타를 무력화하곤 한다.

여야가 SOC 사업에 대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이유는 의정활동 성과 및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혈세 낭비라는 재정당국의 호소는 지역 민심과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면서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는 여야가 합심해 의석을 사는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예타 무력화는 총선을 앞두고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가 60조원에 육박하고,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1195조 8000억원) 비율이 올해 50.4%에서 51.0%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 크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예타는 국가 재정 사업을 경제적 측면에서 미리 검토해 보자는 차원인데, 여야가 정치 이슈화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국회가 달빛철도특별법에 제동을 걸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특별법 추진에도 명분과 논리는 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멸하는 지방에 예타의 잣대를 들이대면 될 게 하나도 없다. 당장 이익이 안 난다고 안 하면 가난한 지역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외 지역 SOC에 예타를 적용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소멸을 막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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