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실 장교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불이행…"견책 정당"

신대희 기자 2023. 12.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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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각종 직무를 소홀히 한 수의 담당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국군의무학교 역학조사반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로, 소속 부대에서 유일하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A씨는 의무부대 당직사관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역학조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직무상 해야 하는 방역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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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각종 직무를 소홀히 한 수의 담당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정직 1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중위로 임관, 비행단 대대 예방의무실에서 수의 담당으로 복무해 왔다.

A씨는 2021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유행으로 부대에 집단 발열 환자가 122명 발생했는데도 상관의 역학조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상 대기 근무·체력 검정 의무 지원 지시도 불이행했다.

A씨는 이밖에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 근무 태만, 의무실 전화 응대 직무 방임, 거수경례 지시 불이행, 복장 상태 불량(슬리퍼 신고 당직 보고) 등이 적발됐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21년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국방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대상 행위와 사유가 진실과 다르다. 진급 박탈·보수 감액·전역 지연 등으로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군의무학교 역학조사반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로, 소속 부대에서 유일하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A씨는 의무부대 당직사관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역학조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직무상 해야 하는 방역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병사들도 수행할 수 있는 체력 검정 의무 지원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비상대기 요원 지원·환자 현황 파악과 각종 업무도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A씨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 군인 징계령에 따른 적법·정당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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