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13월의 명암 가르는 연말정산···똑똑하게 아끼려면?”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2023. 12. 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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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세테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세금은 응당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통해 자산을 불리겠단 생각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통지를 받으면서 새삼 깨달았다.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 A씨에겐 ‘13번째 폭격’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같은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를 넘기기 전 공제분을 미리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 시행하지만 해당연도 12월 귀속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가 닥쳐 부랴부랴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이유다.

올해 소득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세율 변경이다. 현재 8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되는데 세율 6%가 적용되는 1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2단계 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세표준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소득세 기준(지방소득세 별도) 54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던 식대 기준금액이 월 20만원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돼 있는 직장인에 대해선 비과세 소득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영화관람료에도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역시 기존 40%에서 80%로 뛰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납입액까지,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900만원(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까지 최대 15%(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납입분부터는 총 급여나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납입액까지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과세기간 중 납입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오는 29일 이전까지 추가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급여와 추가공제 항목별로 차등을 두던 소득공제 한도가 통합 및 단순화됐다. 이때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당 수치가 30%로 올라간다. 이 전문위원은 “총 급여 25% 수준까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써 공제금액을 높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가령 총 급여 6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3500만원이 든다. 최소사용금액인 급여 25% 수준(1500만원)을 넘어서는 추가 200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값이다. 반대로 신용·체크카드를 섞어 쓰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기준에 따라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공제혜택 극대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사용액에서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최종 납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대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며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납부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단 의미”라고 말했다.

소득공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큰 쪽으로 모는 것이 맞지만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급여가 클수록 공제받기 위한 최소사용금액(총급여의 25%)도 함께 높아지므로 부부 합산 카드 소비액과 급여액에 따라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끝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그 대상이 된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아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게 되면 납입액(연 한도 750만원)의 17%(7000만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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