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역장교, '보복징계' 주장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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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역 장교가 군 복무 시절 부당하게 징계받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공군 장교(중위 전역)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군 1전비에서 동물 의료를 책임지는 수의 담당 장교로 근무했다.
A씨는 이 징계가 B 지휘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전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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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군 전역 장교가 군 복무 시절 부당하게 징계받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5일 전직 공군 장교(중위 전역) A씨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군 1전비에서 동물 의료를 책임지는 수의 담당 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국방부에 "B 지휘관(중령)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찰 결과 민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B 지휘관이 A씨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1전비는 부대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2명이나 발생했는데, 역학 조사 등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A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비상·당직 근무 지시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휘관에게 경례하지 않고, 당직사관 보고 시 군복에 슬리퍼를 신고 참여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 징계가 B 지휘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고 전역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징계로 진급과 호봉승급 제한 등을 당했고, 전역 후에도 병적 증명서에 징계 처분 내역이 남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두 적법 사유로 징계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휘관의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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