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에 '조폭' 명시되면…교도소 조폭수용자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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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조직폭력배'로 명시됐으면 교도소 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체포영장과 공소장,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수용 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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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구속영장에 '조직폭력배'로 명시됐으면 교도소 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재소자 A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체포영장과 공소장,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수용 원인이 된 범죄가 조직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자신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방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입감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명시돼 있는 점, 그의 범행 당시에도 폭력조직에 가담 중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엔 '90도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 받았다"며 "폭력조직원들 사이에서의 이른바 굴신인사(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는 흔히 볼 수 있는 바, 범죄사실 경위에 비춰볼 때 2016년쯤에도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폭력조직원 관리대상으로 지정됐고, 교도소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직폭력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등에 조폭사범으로 명시돼 있기만 해도 지정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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