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방과 후 강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곽래건 기자 2023. 12. 25. 03:48
내년부터 초·중등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신협·새마을금고에서 보험설계사 역할을 하는 공제 모집인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2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에 이들이 추가된다. 그동안 4대 보험 중 하나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쓰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법적으론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일반 개인 사업자와 달리 특정 업체에 의존해 일을 하는 근로자 성격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보통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노무제공자’로 불린다.
이번에 추가되는 초·중등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은 당초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때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시 ‘산재보험료를 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로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를 사업주만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씩 나눠 낸다. 방과 후 강사와 학교가 직접 위탁 계약을 맺었다면 학교가 보험료 절반을, 강사가 나머지 절반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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