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원 땐 양도세 대상 70% 줄어

안중현 기자 2023. 12.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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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 주식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해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1만3368명(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사람은 4161명(31.1%)이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줄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인원이 7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 매매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주주로 지정되면 주식 양도 차액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말 대주주 기준을 충족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이들이 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 차익은 총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세 신고 금액은 3억1400만원으로 양도 차익의 23.8%가량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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