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하 예고하자… 개미, 다시 ‘빚투’

소설희 기자 2023. 12. 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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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증시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최근 돈을 빌려 주식을 하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 정책으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줄어들며 빚투와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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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겹쳐
신용융자, 한달새 6000억 늘고
지난달 44조 예탁금, 51조 넘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증시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최근 돈을 빌려 주식을 하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7조5217억 원으로 10월 25일(17조6171억 원)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초(16조8777억 원)와 비교하면 6000억 원 넘게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으로 이른바 ‘빚투’로 불린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1조86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4조 원대까지 빠진 예탁금은 이달 19일 53조 원을 넘어서며 약 2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을 말하는데 신용거래융자 잔액과 함께 주식 투자 열기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정부의 대주주 기준 완화 정책으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줄어들며 빚투와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연말을 앞두고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집중됐는데 올해는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며 매도 물량을 확대하는 대신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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