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객 혼자 태운 버스에서 소변본 운전기사...처벌은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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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홀로 있는 20대 여성 승객을 두고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여성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버스기사에 대한 처벌은 반성문 한 장이 고작이었다.
이때 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는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을 남긴 뒤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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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70대 남성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홀로 있는 20대 여성 승객을 두고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여성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버스기사에 대한 처벌은 반성문 한 장이 고작이었다.
24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 서울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3300번 시흥교통 버스를 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모든 승객이 역삼역 인근에서 내려 버스 안에는 A씨와 70대 남성 버스 기사 둘만 남게 됐다.
이때 버스를 운행 중이던 기사는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는 말을 남긴 뒤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 버린 후 자리로 돌아온 버스 기사는 A씨에게 "아가씨 어디 살아?"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A씨는 버스를 하차할 때쯤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고, 버스 기사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A씨는 "버스 안에 버스 기사와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시흥시청과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흥시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어렵다. 소변을 본 행위로는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버스회사 측은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으며,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