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공탁금 28억여 원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24일 구속됐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손해배상금 제공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 두는 돈이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이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를 공탁금 횡령 혐의로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공탁금을 받아가야 할 사람인 피공탁자가 ‘불명’으로 표시된 사건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용했다고 한다.
A씨는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누나 명의 계좌로 공탁금이 이체되게 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작년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8억5200여 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A씨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누나의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인 공탁관의 인감도장도 몰래 서류에 찍어 공탁 기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공탁금 횡령 혐의는 범행을 저지른 지 1년 쯤 뒤인 지난 20일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산지법에 돈을 찾으러 오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법원이 A씨의 혐의를 잡아냈다는 것이다. 법원은 자체 조사를 종료한 이후 곧장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틀 뒤인 24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부산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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