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후임 성추행..제대 후 '성범죄자' 낙인

정의진 2023. 12. 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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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당시 후임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병 시절 일병 후임을 옆에서 자게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B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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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추행한 제대 사병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병으로 육군 복무 당시 후임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병 시절 일병 후임을 옆에서 자게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B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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