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강공에 與 반발···대통령실 “총선용 흠집내기”
與 “또다시 정쟁의 길···진상규명용 아냐” 비판
대통령실도 공개 석상서 반발···“흠집내기용”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여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직접 대응을 삼가해왔던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등판해 “총선을 겨냥해 만들어진 흠집내기 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특검법안이 처리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다면 입장을 잘 정리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기한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2 건의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3월 발의된 뒤 4월 중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강공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또다시 (민주당이) 정쟁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자신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며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과 민생을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총선뒤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총선뒤 특검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寶刀)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역시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말은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범행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 전인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정의당이 검사를 추천하게 돼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게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특검법에)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들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70%”라며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 지명자가 꾸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처음부터 정권 호위를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달라”며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별법부터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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