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막은 서울시…2년 법정 싸움 끝에 “거부는 위법, 300만원 위자료”[판결 돋보기]

김혜리 기자 2023. 12. 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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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인’ 법조항 놓고
법원 “시의 해석, 근거 없어”

중증장애인 황모씨와 서울시의 싸움은 2년 전 시작됐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그는 광주, 부산, 인천 등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지만 정작 거주지인 서울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서울시 측에서 황씨가 상지(팔)는 중증 장애지만 하지(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장애인 차별중지 청구소송을 냈다.

쟁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시행규칙 제6조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 규정이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서울시는 반드시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1심 법원은 서울시 측 해석이 잘못됐다고 봤다.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21일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를 ‘위법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보행상 장애’가 심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의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제의 교통약자법 조항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황씨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보행상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 회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황씨의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판결로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가 다시 제대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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