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공석에 ‘인사추천’ 차질 우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 21일 갑작스레 사임함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 주요 인사에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임 장관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행된 여권의 ‘긴급 차출’로 인해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후보들의 인사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연다. 추천위원인 한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추천위 운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추천위원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은 아니어서 이 차관이 추천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 자리를 궐석으로 둔 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추천 후보를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도 법무부 장관 공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2명의 인선 절차는 앞서 2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이미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 터다. 인선의 첫 절차인 국민 천거는 지난 18일 마무리됐고 앞으로 꾸려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3배수 이상을 추리게 된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10명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데, 여기에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다. 다만 여기서도 법무부 장관 자리를 궐석으로 두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법관 추천 후보를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장관의 공백을 온전히 메우는 데에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장관 내정 발표부터 청문준비팀 구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때까지 최소한 그만큼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보라·강연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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