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변호사 선임한 적 없다”던 김홍일…거짓이었다

탁지영 기자 2023. 12.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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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과태료’ 이의신청 위해
6년 전 변호사 선임 확인돼
청문회 제출한 답변과 배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답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변호사 선임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민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17년 11월15일 김 후보자에게 민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자가 그해 6월28일 사단법인 A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했으나 등기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였다. 김 후보자는 그해 7월19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했지만 16일이 지난 그 다음달 4일에야 등기를 신청했다.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사단법인은 오리온, 계룡건설, 케이알산업 등 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근무하며 사외이사를 지냈던 주식회사들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월3일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그해 11월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또 선임했다. 최근 10년간 변호사를 선임한 적 없다는 김 후보자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그해 12월3일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결이 나온 지 5년밖에 안 된 사건이었음에도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공식 답변자료에 거짓 답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후보자가 송사에 휘말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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