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그친 ‘제주판 조두순’…10세 여아 성폭행 시도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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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불과한 10세 여아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간음·유인 미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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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간음·유인 미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오후 2시경 제주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던 B양을 보고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B양을 향해 손짓하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도록 했다. 이어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엉덩이 보여주면 1000원 줄게”라고 말했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말을 반복했다.
B양은 A씨 제안을 거절한 다음 사건 현장에서 도망쳤다.
A씨는 과거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쳐 간음 목적 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피해경험이 향후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며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겪은 불안과 두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사건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간음 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며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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