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탄 한국 어선 日서 나포…'무허가 조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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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11명이 탄 한국 어선이 일본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고토시(市) 연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씨(59)를 체포했다.
선장 김씨는 지난 23일 허가 없이 고토시 메시마(女島)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쯤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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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11명이 탄 한국 어선이 일본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고토시(市) 연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씨(59)를 체포했다.
선장 김씨는 지난 23일 허가 없이 고토시 메시마(女島)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쯤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44톤급 '808 청남'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어선은 수산청의 어업단속선에게 발견돼 현장 검사를 받았다. NHK는 수산청 어업단속 본부 후쿠오카지부가 수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김씨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수산청은 나머지 선원 10명을 각각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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