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28억원 가족 계좌로 빼돌린 공무원 적발

송은아 2023. 12. 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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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린 법원 7급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12월 23일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를 전산으로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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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린 법원 7급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12월 23일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를 전산으로 입력했다. 이후 누나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금했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계좌다.

A씨는 누나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A씨의 공탁금 부정 출급 건이 또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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