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반려동물 죽이거나 살해협박한 남친들, 잇따라 법의 심판

송은아 2023. 12.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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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전 여자친구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도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앞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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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전 여자친구의 반려묘를 죽이고 스토킹한 20대 남성도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gettyimagesbank 제공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전 2시30분쯤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씨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달 11일 낮 12시 19분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청소 용구함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0월 말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11월까지 일방적으로 30여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 남성은 고양이를 죽인 뒤 여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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