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추진되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부자 9200명 '감세' 혜택

조소진 2023. 12.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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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70%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발표대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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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안정" 이유 내걸었지만
직접 혜택은 10억~50억 주식 보유자
부자감세 비판에 여야 합의 파기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70%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식을 보유한 '주식 부자' 9,2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혜택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발표대로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이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1만3,368명,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4,161명인 점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다만 2개 이상 종목에서 10억 원 넘게 가진 동일인도 포함돼,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주식 양도세 폐지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 기준 종목당 지분을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단일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2000년 종목당 100억 원을 시작으로 50억 원(2013년)→25억 원(2016년)→15억 원(2018년)→10억 원(2020년)으로 강화돼왔다. 주식 거래로 부를 축적하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주식 큰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대주주 조건에서 벗어나려 연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해 시장 혼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거나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제는 정책 효과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상향 시 연말 시장 안정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물론 세금 감면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준을 바꾸면 전보다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거란 기대를 갖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미 위한 것? 직접 혜택은 소수 주식 부자에게 집중

실제 보유 주식 가치와 매도 차익에 따라 양도세 규모는 달라져, 명확한 감세 규모를 추산하긴 어렵긴 하다. 하지만 당장 직접 혜택을 받는 대상이 종목당 10억~50억 원 규모 주식을 보유한, 0.05% 이내의 소수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의 0.04%에 불과했다. 이들의 주식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 원이었고, 이들이 낸 양도세는 1조7,26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억1,400만 원이었다.

추진 과정과 관련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앞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와 함께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1일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각각 "야당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힌 입장은 무색해졌다. 이로 인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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