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탄 한국 어선 日 EEZ 내서 나포돼…무허가조업 혐의로 선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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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이 나가사키현(県) 고토시(市) 연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의 어선을 나포해 어업주권법 위반으로 선장을 체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장 김모씨(59)는 23일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고토시 메시마(女島)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쯤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청 어업단속본부에 의한 외국인 어업자 체포는 일본 전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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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수산청이 나가사키현(県) 고토시(市) 연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의 어선을 나포해 어업주권법 위반으로 선장을 체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장 김모씨(59)는 23일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고토시 메시마(女島)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쯤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쿄신문은 44톤급 '808 청남'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어선은 수산청의 어업단속선에게 발견돼 현장 검사를 받았다.
NHK에 따르면 수산청 어업단속 본부 후쿠오카지부는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김모씨의 인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산청은 앞으로도 나머지 선원 10명을 각각 청취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수산청 어업단속본부에 의한 외국인 어업자 체포는 일본 전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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