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탄 한국 어선 日 EEZ 내서 나포돼…무허가조업 혐의로 선장 체포

권진영 기자 2023. 12. 24.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수산청이 나가사키현(県) 고토시(市) 연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의 어선을 나포해 어업주권법 위반으로 선장을 체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장 김모씨(59)는 23일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고토시 메시마(女島)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쯤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산청 어업단속본부에 의한 외국인 어업자 체포는 일본 전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日 수산청, 50대 선장 체포…추후 선원 10명도 개별 청취 조사 방침
ⓒ News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수산청이 나가사키현(県) 고토시(市) 연안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한국의 어선을 나포해 어업주권법 위반으로 선장을 체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장 김모씨(59)는 23일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고토시 메시마(女島)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쯤 떨어진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쿄신문은 44톤급 '808 청남'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어선은 수산청의 어업단속선에게 발견돼 현장 검사를 받았다.

NHK에 따르면 수산청 어업단속 본부 후쿠오카지부는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김모씨의 인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산청은 앞으로도 나머지 선원 10명을 각각 청취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수산청 어업단속본부에 의한 외국인 어업자 체포는 일본 전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