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슈 남서부 EEZ서 조업 韓어선 나포…선장 체포"(종합)

박상현 2023. 12. 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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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24일 규슈 남서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 '808청남호'는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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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에도 日에 나포됐던 선박…선장 포함 11명 탑승
한국 선박 조업 지점 [일본 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수산청은 24일 규슈 남서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 어선 '808청남호'는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

이 어선은 44t 규모로 김씨를 포함해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수산청은 어업단속본부 후쿠오카지부가 올해 외국 선박을 나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선장 김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천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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