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JMS 정명석…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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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78) 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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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78) 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는)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 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 씨의 나이를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남은 생애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에 가깝다.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감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씨가 101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메이플과 에이미에 대한 정 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된 공범이자 ‘JMS 2인자’로 통하는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51)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정 씨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모두 21명에 달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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