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양도세 9000명 덜 낸다

박의명 2023. 12.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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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대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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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인원 70% 가까이 감소

정부 발표대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 등이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 등 총 4161명이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런 통계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한 사람이 10억원 이상 종목을 두 개 이상 보유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는 더 감소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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