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양도세 9000명 덜 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발표대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조사됐다.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 등이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 등 총 4161명이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런 통계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한 사람이 10억원 이상 종목을 두 개 이상 보유할 경우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는 더 감소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서 불티나더니…'검은 반도체' 한국 김, 수출 1조 '잭팟'
- "맛있게 먹고, 미국 바람 좀 쐐"…'성과급 쇼크' 다독인 삼성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2030 몰리더니 '초대박'…'3조 잭팟' 최초 기록 쓴 백화점 [송영찬의 신통유통]
- '7연상' 와이더플래닛, 장중 상한가 근접…이정재·정우성 '잭팟'
- '태양광이 풍력보다 낫다' 파격 전망…8조 뭉칫돈 움직였다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 '오뚜기 3세' 함연지, 돌연 유튜브 활동 중단한 이유
- '출산하면 1억' 인천시에…허경영 "진정 국민 위한다" 극찬
- '징역 23년' JMS 정명석 "형 너무 무거워 부당…항소"
- 나경원 "내 외모 8점…서울대 3대 아웃풋은" 솔직 입담
- 조민도 "유행이라 해봤다"…요즘 난리 난 'DNA 검사' 뭐길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