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판매계약' 상품 국내 유통…대법 "저작권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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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매권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자 권리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B사에 허용된 판매지역(중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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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매권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자 권리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도라에몽 등 일본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모양의 미니 블록 3400여 개, 2100만원어치를 일본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도라에몽 제품은 중국 내 판매권을 보유한 B사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도라에몽 캐릭터의 한국 내 상품화 사업권은 국내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중국 내 판매권자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저작권법상 ‘권리 소진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사라진다고 본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원작물과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한 일부 제품의 유사성을 추가로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B사에 허용된 판매지역(중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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