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타적경제수역서 조업한 한국어선 나포…선장 체포”

이승훈 특파원(thoth@mk.co.kr) 2023. 12.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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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이 24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선박은 지난 2021년에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인 일본 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고 이후 일본 측에 담보금을 내고 하루 만에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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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 단속선. [사진 출처=교도 연합뉴스]
일본 수산청이 24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포된 한국어선은 ‘808청남호’로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 선박은 44톤 규모로, 김 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 2021년에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인 일본 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고 이후 일본 측에 담보금을 내고 하루 만에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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