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번주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2. 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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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이번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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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1조 투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이번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체를 열고 1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중처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세부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체에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석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간의 노력 의지를 표명할 전망이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다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계에서는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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