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관리대장 허위 기재 분뇨수집·운반업체 3곳 적발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2. 2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분뇨 수집 운반 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분뇨 수집·운반·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분뇨를 수집 장소에서 수거 후 처리장에 반입하고 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다음 날 수거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제공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분뇨 수집 운반 업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대구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분뇨 수집·운반·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군의 분뇨수집·운반업 66개소에 대해 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간 분뇨 수거 현장 잠복, 드론 촬영 및 차량 추적 등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분뇨처리장 반입량, 수집·운반 일지, 발급 영수증, 장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분뇨를 수집 장소에서 수거 후 처리장에 반입하고 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다음 날 수거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수거량이 처리장의 반입량과 일치하지 않아 부당 요금 징수나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청소종사원 교육 등을 조치했다.

권덕환 대구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장을 추적해 수거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구·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분뇨 수집·운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