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뒤 철회 회사는 면직 처리 법원 "부당해고 아냐"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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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뒤늦게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이미 사직 처리가 끝났다고 답했다.

A씨는 "당초 3개월분 급여를 받는 게 사직 조건이었는데 사측은 2개월분을 조건으로 통보했다"며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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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에서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기입한 사직서를 내며 "3개월 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다음 날 A씨에게 "퇴직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뒤늦게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이미 사직 처리가 끝났다고 답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재심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에 나섰다. A씨는 "당초 3개월분 급여를 받는 게 사직 조건이었는데 사측은 2개월분을 조건으로 통보했다"며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 표시만 있을 뿐 사직서에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직의 조건이라 명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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