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휴정기…1월 대형 사건 선고 앞둬

홍석준 2023. 12. 24. 17: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 법원이 내일(25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 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법원은 휴정을 마치게 되면 다음 달부터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를 이어갑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를 갖습니다.

휴정기 제도는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 도입됐습니다.

휴정기 때는 긴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선 휴정기에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휴정기를 마친 후에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와도 맞물려 다수 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1월 26일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가 열립니다.

2019년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년 만에, 2020년 기소된 이 회장은 만 3년이 넘게 흘러서야 1심의 결과를 받아 들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지난달 이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도 재개됩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1월 8일로 지정되면서 이 대표는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주 3회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선거법 재판과 달리 비교적 사건 구조가 단순한 위증교사 재판의 결론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법원 #휴정기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