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일주일째 소환 불응…검찰, 강제 구인할까

이다온 기자 2023. 12.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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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일주일째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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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로 구속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일주일째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에게 26일 다시 한 번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26일 소환도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송 전 대표가 26일에도 불응하면 4번째 불응이 된다.

앞서 23일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심신에 안정이 필요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이 여전하다"며 "(송 전 대표의) 목 감기가 심해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6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강제구인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내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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