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송은아 2023. 12.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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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는 2018년 3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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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인 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형이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했다.

정씨는 2018년 3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의 범행은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10년 간 복역한 후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시작됐다.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라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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